출장비 규정
세부사항
- 출장비 청구 대상은 YBM 소속 직원에 한합니다.
- 출장 인원은 원칙적으로 1개 고사실당 1명으로 하되, 고사실의 응시 인원이 아래 기준을 초과할 경우, 추가 인원이 배정됩니다
- PBT 시험(TOEIC, JPT 등): 40명 초과 시, 1명 추가
- CBT 시험(TOEIC SW, SJPT, TSC 등): 10명 초과 시, 1명 추가
- PBT 시험 : 고사실이 3개 이상 운영될 경우, 진행 본부장, 총감독, 방송 담당자가 추가 배정되며, 이에 따른 출장비가 청구됩니다.
- CBT 시험 : 고사실이 3개 이상 운영될 경우, 총감독이 추가 배정되며, 이에 따른 출장비가 청구됩니다.
- 고사실 수에 따른 총감독 배정 인원은 아래와 같습니다.
고사실 수에 따른 총감독 배정 인원
고사실 수 |
3실 ~ 5실 |
6실 ~ 9실 |
10실 ~ 13실 |
13실부터 4실 단위 추가시 |
총감독자 수 |
1인 |
2인 |
3인 |
1인씩 추가 |
지역별 출장비 단가
지역 |
출장비 1인 기준, VAT포함 (단위:원) |
충청도 |
60,000 |
경상북도 |
80,000 |
경상남도 |
100,000 |
전라북도 |
80,000 |
전라남도 |
100,000 |
강원도 |
80,000 |
제주도 |
160,000 |